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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4 16:46:52
  • 최종수정2016.05.04 16:46:5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회계과는 반환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후에도 별도의 청구의뢰나 기간 연장 요청이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을 오는 20일까지 일제정리한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할 수 있다.

시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중인 예치금을 부서별로 장기보관 하는 원인을 분석해 세입조치 대상 예치금은 즉시 세입조치할 예정이다.

세입조치 대상 예치금은 총 18건, 약 5천6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최병덕 회계과장은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를 통해 장기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기간 및 보관사유 등을 명확히 해 담당자가 변경된 뒤에도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잠들어 있는 현금을 시에 귀속시켜 시의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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