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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차는 체납차량, 얌체 체납자 발 묶는다

청주시, 25~27일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일제 영치

  • 웹출고시간2016.04.18 09:45:12
  • 최종수정2016.04.18 09:45:1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오는 25~27일 차량용 족쇄를 활용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일제 영치 활동에 나선다.

지난달 말 지방세 체납액은 404억4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104억5천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4개 구와 합동으로 4명씩 4개반을 편성, 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읍·면 취약지역에서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4회 이상 타 지자체 체납차량이다.

이번 영치활동에는 '족쇄 영치'가 도입된다.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차량 또는 번호판 영치만으로 체납세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량에는 족쇄가 채워진다.

족쇄 영치는 차량 전면번호판 영치를 할 수 없도록 벽면 밀착 주차 또는 납땜 등 불법개조 얌체 체납차량 운전석 앞바퀴를 차량용 족쇄로 고정하고 운전석 앞문과 족쇄 잠금장치에 압류봉인표를 부착해 차량 운행을 원천 봉쇄시켜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 영치를 통해 체납액을 조기 징수함은 물론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높일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지능형 체납차량 족쇄 영치를 실시해 얌체 체납자의 잘못된 납세의식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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