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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10 13:53:58
  • 최종수정2016.04.10 13:54:05

김성태 경감

청주청원경찰서 민원실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씩씩거리며 경찰서 민원실을 거칠게 들어온다. 상기된 얼굴로 모욕죄 고소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한다. 지난 새벽에 리니지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편이 자신에게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였다는 것이 이유다.

50대 후반의 아저씨가 방문하여 밀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공사장 한밭식당을 운영하는데 음식값 3백만원 중 2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60대 중반의 할머니께서 방문을 하였다. 이 할머니 역시 화가 난 목소리로 옆집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한다. 옆집사람이 자꾸 자기네 집 앞 쓰레기를 할머니네 집 앞으로 가져다놓는다는 이유다.

고소·고발·진정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심정이야 오죽했겠냐 라는 마음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만 이렇듯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잠깐의 억울함과 분함을 참지 못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내 경찰관서에서는 지난 2013년 1만4천134건, 2014년 1만1천509건, 2015년 1만2천567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그중 청주청원경찰서는 2013년 2천78건, 2014년 1천705건, 2015년은 1천816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였다. 물론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도중 이러저러한 이유로 고소·고발을 철회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다.

청주청원경찰서의 경우 수사관 17명이 한 달 평균 9건의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하고 있다(진정·인지사건 포함하지 않았음). 사기나 횡령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수사사건을 최대 3일안에 마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수사는 폭력이나 상해 등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기나 횡령 등 여러 가지 변수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얽혀있고,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소재수사를 하거나 기소중지를 해야 하는 등 쉽게 해결되지 않고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리는 사건이 상당부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원인들은 자신의 사건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를 직역하면'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결점이나 단점을 고치려다 그 방법이나 수단이 지나쳐서 도리어 일을 그르치게 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사소한 불신으로 인해서 법을 내세워 해결하려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아 질 수 있을 수도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대화로 풀어나가지 못할 일은 없다.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면 은혜로운 관계가 원한관계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운 관계가 계속 유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없이 수사한 고소·고발·진정사건은 부실수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들에게 돌아가 수사만족도를 낮추게 하는 주범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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