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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10 14:48:01
  • 최종수정2016.04.21 18:44:14

배상조

보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위

요즘 언론, 뉴스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되는 것이 난폭 보복 운전이 아닐까 싶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난폭보복 운전자들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차를 쫓아가며 욕설을 하고 상향등을 켜며 경적을 울린다. 또 물건을 집어던지며,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차를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하기가 무서워진다.

이에 경찰에서 난폭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 수사(2월12일~3월31일)가 적극 시행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동안 신고된 난폭 보복운전 건수만 1천여건이 접수되었고, 경찰은 이중 난폭운전 59건, 보복운전 97건 등 총 156건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달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운전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분 대상이었다. 하지만 정거, 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해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보복 운전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관련 처벌을 신설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9가지 유형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는 등 도로에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행정처분과 특별 교통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한다.

난폭 보복 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APP)과 국민신문고,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신고창구를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이런 법 개정과 신고만으로는 난폭 보복 운전을 뿌리 뽑을 수 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난폭운전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인 인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처벌조항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도 있다.

난폭 보복 운전자들에게 왜 운전을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피해차가 자신의 차를 앞질러서, 빨리 가지 않아서, 극심한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순간적으로 화가 났던 것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에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여유있는 운전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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