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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섭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수신, 제가. 가화만사성......이런 단어를 경찰관이 접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이란 단어일 것이다. 일반인은 가정 폭력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가정폭력의 구성원과 그 유형은 다양하다. 피해자는 처이며 가해자는 남편으로 부부인 경우, 피해자는 남자 자녀 가해자는 아버지, 피해자는 여자 자녀 가해자는 아버지, 피해자는 처와 자녀 가해자는 아버지, 피해자는 여자 자녀 가해자는 친어머니, 피해자는 남자 동생 가해자는 남자 친형, 피해자는 아버지 가해자는 장성한 남자 자녀인 경우들로 그 구성원들이 다양하다.

법률적으로 결혼한 사이와 결혼을 전제로 서로 교제하는 사이, 이혼을 앞둔 부부, 이혼을 한 적이 있는 사이로 구성원들의 결속 관계도 다양하다. 단순한 애인, 연인 사이의 동거는 일반 형사 사건에 해당되어 가정 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에서는 학교 폭력, 성 폭력, 불량 식품과 더불어 가정 폭력에 대하여 '4대악'이라 부른다. 가정 폭력도 다른 신고처럼 112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한다.

"여보세요, 여기 빨리 좀 와주세요. 남편한테 맞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보면, 가정 폭력으로 인한 결과도 다양하다. 신고자가 피해자인 경우 언제 폭행 피해를 당했냐며, 심경의 변화가 생겨 별 일 아니라며, 신고를 스스로 철회,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은 이때에도 현장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또한, 남편과 부인이 폭행으로 극에 달아서 서로 통제가 되지 않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상황, 폭행으로 인한 상처로 병원 응급실로 직행해야 하는 상황 등 실제로 현장 상황은 천차만별이며 그 상황 또한 다양하다. 특별히 예상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수는 '알콜리즘'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술과 더불어 가족 구성원에게 이루어지는 폭행과 협박이 대부분이다.

경찰관은 폭행 사건에 준하여 가정 폭력 사건을 진행한다. 먼저,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맞는지 피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신고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묻는다. 상당수의 신고자는 일단 진정된 폭행 앞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처벌의사를 접는 경우도 있다. 경찰관 개인으로서도 더 이상 폭행이 재발하지 않고 폭행이 멈추고 가정의 평화를 찾고 유지하는 것을 바랄 뿐이다.

다른 경우는 이미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폭행에 대한 피해가 누적된 경우로서 피해자가 결심을 하여 처벌의사를 밝히는 경우다. 이때는 가정 폭력으로 폭행에 해당되어 형사 입건을 하게 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가정 폭력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분리 조사를 받게 된다.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다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요구되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여성 보호 기관(원스톱지원센터)에서 여자 경찰관으로부터 절차 안내를 받고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체포의 필요성이 있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경찰서 가정폭력전담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로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일처리를 하며 아쉬울 때가 있다. 이미 폭행 피해가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어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그러하더라도 폭행 가해자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행사하고 파탄이 난 가정을 앞에 두고 후회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하다.

남녀노소 그 누구하도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가 있다면, 가정 폭행으로부터 더 이상의 폭행 피해를 받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일선에 있는 현장 경찰관, 경찰서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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