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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 상품권 환급

설 명절 맞아 물가 안정,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 웹출고시간2023.01.10 10:23:16
  • 최종수정2023.01.10 10:47:47
[충북일보] 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취급 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1만 7천 원 이상 3만 4천 원 미만 구매 시 5천 원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5만1천 원 이상 1만 5천 원 △6만 8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장소는 자유시장은 자유카페 앞, 무학시장은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앞에 설치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작년 행사와 다르게 원물 70% 이상 국내산인 가공식품도 행사 품목에 포함해 구매 품목을 확대했다.

참여 횟수는 행사 기간 1인 1회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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