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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18 17:46:52
  • 최종수정2016.02.18 17:46:52
[충북일보] 청와대가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국회에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테러방지법을 '기본권 행사 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을 가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북한에 의한 도심 테러와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의 90% 이상이 북한에 의해 자행됐다. 그리고 지난해 파리 테러 참사에서 보듯이 이슬람국가(IS) 등에 의한 테러 등 초국가적 복합 테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테러 위기관리 능력 강화는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테러 방지의 최소 법적 장치인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서 15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번에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연설에서도 거듭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간곡히 호소했다. 하지만 야당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파리 테러 이후 전 세계 주요국은 신속하게 테러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다.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 대응하는 데는 통신 정보와 금융 정보(테러 자금)의 추적이 핵심이다. 그러다보니 정보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추세다.

우리는 국내외 테러 정세를 고려할 때 테러 방지 관련 입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필수 사항이라고 본다. 그래선 절대 안 되지만 만에 하나 테러라도 당하면 그 땐 정말 어떡할 것인가.

테러는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테러방지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벌써 15년째 표류중이다. 범국민적·초당적 대처가 긴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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