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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03 16:43:19
  • 최종수정2016.02.03 16:43:19
[충북일보] '세림이법' 시행 1년 되는 날 충북 청주에서 9살 남자 아이가 학원 차량에 참변을 당했다.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학원차량에 치여 숨졌다. '세림이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세림이법'은 김 세림 양이 1년 전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뒤 생긴 법이다.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동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차량엔 보호자가 함께 타지 않았다. 이른바 '세림이법'을 정면으로 어긴 셈이다.

그러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28일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유족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까닭도 여기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도내 신고대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모두 2천912대다. 이 중 2천907대(99.8%)가 신고를 마쳤다. 유치원 240대, 초등·특수학교 288대, 학원 703대, 어린이집 1천292대, 체육시설 389대 등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형식에 그치고 있는 단속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이번 사고는 공교롭게도 충북경찰이 앞으로 두 달 동안 대대적인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첫날 발생했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당시 3살의 김세림양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형식적인 단속과 단속 유예, 운전자 안전 불감증 등으로 무색해지고 있다. 경찰이 그동안 벌인 저조한 단속건수가 증명이고 증거다.

충북에서마저 이 법 시행이 유명무실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세림이법'의 철저한 시행이 필요하다. 유치원이나 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중에는 15인승 이하가 많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2년간 의무를 유예하고 있다. 법 개정하는데 2년, 시행하는데 2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모두 이런 저런 이유로 관리와 감독,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같다'고 했다. 그래서 단장지애(斷腸之哀)라는 말도 생겼다.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졌다는 뜻에서 모원단장(母猿斷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슬픔이 계속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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