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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06 09:02:46
  • 최종수정2016.01.06 09:02:46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오늘 31일까지 군 세정과, 진천읍사무소 재무팀에 자동차세 선납 접수창구를 상설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 세액 일시납부제도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군은 납세자의 절세 혜택은 물론 자주재원 조기 확보 및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납방법은 군 세정과(전화 539∼3252번) 또는 진천읍 재무팀(전화 539∼8364번)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후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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