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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28 11:22:21
  • 최종수정2015.12.28 11:22:21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공공조형물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는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1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28일 밝혔다.공공조형물은 군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이다.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선정 기준은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다.건립 위치는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공공시설,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작품성·조형성과 재료의 내구성이다.

군은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장 1명(부군수)을 포함한 10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군 관계자는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무분별한 조형물 난립과 예산 낭비를 막고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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