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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29억5천만원 부과, 오는 31일 납기 기한

  • 웹출고시간2015.12.17 11:11:16
  • 최종수정2015.12.17 11:11:16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우편 발송 및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상 등재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다.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도 되고, 인터넷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 출금기(ATM, CD)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전화 539-3252~4번)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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