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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수렵장 오는 20일 개장

내년 2월 29일까지 진천군 일원

  • 웹출고시간2015.11.16 09:12:07
  • 최종수정2015.11.16 09:12:07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를 조절, 농작물 피해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진천지역 수렵장 설정구역은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407.09㎢로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포함해 야생생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지역, 관광지 등과 도로에서 100m이내 지역 등은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고, 일몰 후에는 총기 보관 관할 지구대인 진천경찰서 상산지구대, 덕산·광혜원파출소에 총기를 영치해야 한다.

포획 가능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수꿩, 멧비둘기, 오리류 5종 및 기타 조수류가 해당된다.

이번 수렵은 총 531명이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을 받아 수렵 활동을 하게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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