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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체외수정 최대 6회·인공수정 3회 지원

  • 웹출고시간2015.10.25 14:59:57
  • 최종수정2015.10.25 14:59:5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난임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과 시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시술지원'을 하고 있다.

난임시술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해당하며 인공수정의 경우 3회(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3회(회당 최대 190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동결배아 3회(회당 최대 60만원)로 총 6회까지 지원한다.

단, 체외수정 시술방법을 모두 신선배아로 할 경우 4회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법적 혼인부부 중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가정으로, 난임 진단을 받고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2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7만5천872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9만2천916원, 혼합 17만8천944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043-201-3163, 3165), 서원보건소(☏043-201-3271~2), 흥덕보건소(☏043-201-3365~6), 청원보건소(☏043-201-3465~6)로 문의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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