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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 추진

법원공탁금 378건·80억원 압류

  • 웹출고시간2015.09.18 10:50:11
  • 최종수정2015.09.18 10:50:1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세액을 거둬들인다.

법원 공탁금이란 민·형사 분쟁 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금품을 말한다.

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3천288명의 공탁금 소유 여부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378건(245명), 80억원에 대해 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이 가운데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은 10월까지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압류한 미추심 공탁금(즉시 출급불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 시점을 파악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며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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