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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07 18:18:41
  • 최종수정2015.09.07 18:18:4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7~17일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군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불법구조 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과 영업용차량의 위법 부당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해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군 합동점검 14~17일 실시하고 자체점검은 7~13일 기간을 정해 운송업체 부당행위,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을 지도·점검하게 된다.

자체점검 기간에는 영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명백한 위반사항은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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