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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산세 부과 늘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전년대비 4.4% 증가한 629억원 부과
아파트 준공·공시지가 상승 등 영향

  • 웹출고시간2015.07.12 14:52:12
  • 최종수정2015.07.12 14:52:1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을 소유한 시민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629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31만282건으로 세액은 전년도 602억원보다 4.4%인 27억원이 늘었다.

구청별로 부과된 재산세를 보면 △상당구 6만9천9건, 105억원 △서원구 8만1천120건, 135억원 △흥덕구 9만2천904건, 250억원 △청원구 6만7천249건, 139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은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당 64만원→65만원)과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5.7%, 개별주택 4.2%, 개별공시지가 4.1%) 등이 꼽힌다.

특히 청원구 율량지구 대원칸타빌 아파트 1천가구와 사창동 하트리움 에덴아파트 454가구 준공, 의료기관과 공단·공제회 건물에 대한 감면 축소 등도 영향을 줬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내야 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 ARS납부서비스(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하고 낼 수 있다.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상당 043-201-5271, 서원구043-201-6271 흥덕구043-201-7271, 청원구 043-201-827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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