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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14 20:37:27
  • 최종수정2022.12.14 20:37:27

청주시가 15일 밤 10시부터 택시 심야할증을 실시하는 가운데 14일 청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차량에 심야할증 운임표를 부착하고 있다. 시간대별 할증률은 밤 10시~11시와 오전 2시~4시는 20%이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40%로 탄력 적용된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15일 밤 10시부터 심야 할증을 시행한다.

택시업계를 떠난 이들 대부분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장시간 노동·저임금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업계를 떠난 운수종사자들은 택배·배달업계로 이직하면서 심야 운행도 크게 줄었다. 개인택시 운전사의 심야 운행 중단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충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택시 심야할증 요금 조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 할증을 2시간 앞당겨 밤 10시부터 적용한다.

할증이 끝나는 시각은 다음날 오전 4시까지다.

기존 할증은 0시~오전 4시 20%였지만 변경된 할증은 오후 10시~11시 20%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2시 40%, 오전 2시~4시 20%다,

기본 요금은 2㎞(읍·면 1.2㎞)당 3300원으로 동일하다.

137m, 34초당 100원의 추가 요금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복합할증 35%가 붙는 읍·면 지역의 추가 요금은 137m, 34초당 135원이다.

적용대상은 이달 기준 시에 등록된 택시 개인 2천531대, 법인 1천592대로 총 4천123대다.

시는 택시 심야할증 조정에 대비해 업체 3곳을 지정하고 미터기 변경을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대상 차량 전체가 미터기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할증 운임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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