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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6억7천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2.12.15 11:40:25
  • 최종수정2022.12.15 11:40:24
[충북일보] 음성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6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

15일 음성군에 따르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3%인 1억 원 줄었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종, 적재적량 등에 따라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 세액 전액이 부과되고, 연 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 세액의 2분 1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고지서 1장당 500원씩 세액이 공제되는 계좌 자동이체는 다음 달 2일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은 납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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