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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도내 빈집정비 지원 조례

200만원 내외의 철거비 지원, 439채 빈집 산재

  • 웹출고시간2015.05.25 13:27:49
  • 최종수정2015.05.25 14:37:29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가 충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심이나 농촌지역의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로써 충주시는 각종 범죄와 화재, 붕괴위험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는 빈집의 철거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근배·이호영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각종 범죄·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를 목적으로 제정했다.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200만원 내외의 철거비를 지원해 빈집을 정비 할 수 있도록 했다.

철거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주차장·운동시설·녹지공간 등 공공용지로 제공할 것을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을 우선 처리하도록 했다.

충주시장에게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도 추진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조사 결과 충주시에는 모두 439채의 빈집이 산재해 있다.

올해 초에는 봉방동의 한 빈집에서 3명의 노숙자들이 기거하다 불을 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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