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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26 10:06:48
  • 최종수정2015.01.26 10:06:48
괴산군이 괴산군 관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자를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 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저탄소 녹생성장사업,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환경개선을 위해 진행된다.

세부 지원 대상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한 공동시설 보수사업 등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태광아파트, 월드아파트, 두진백로아파트, 경희송천 아파트 수정연립2차아파트 등이 수혜를 받았으며 올해 관내 대상은 2015년 1월1일 기준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괴산아파트, 반석아파트, 목도아파트이고 연립 다세대로는 수정연립, 남산연립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28일까지로 보조금은 1개 단지에 2천만 원(부가세 포함) 미만사업은 전액 지원되고,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지원, 최고한도의 지원액은 5천만원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지역개발실 건축허가팀(830-3092)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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