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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05 16:30: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김이균)는 5일 대전지방기상청(이하 '대전기상청')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대전기상청은 지난 해 5월 발주한 '보령기상대 청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T종합건설)이 기계설비공사를 전문건설업체 J산업설비에게 하도급을 맡겼다.

T종합건설은 시공 중 경영 악화로 인해 하도급대금이 어렵게 되자 하도급 대금 7천800만원을 대전기상청이 직접 지급키로 지난 10월 합의했다.

그러나 대전기상청은 지난 1월 공사를 완료했지만 4천5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3천300만 원을 J산업설비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제14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합의한 때는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금지급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자도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엄중히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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