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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설자리없다”

청주시, 500만원이상자압류부동산공매처분

  • 웹출고시간2007.10.03 00:10: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전개하기 위해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2007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기별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무재산자, 결손처분자,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선순위채권 등으로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 및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체납자에게 공매예고 통지서를 발송, 공매처분 이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해 공매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압류부동산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실익 분석을 의뢰하고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매처분을 진행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과년도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고액체납자는 211명으로 47억7천8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전체 과년도체납액 236억1천만원의 20.2%를 차지하는 것이다.
고액체납자중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는 155명에 38억1천400만원이며 이중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은 98건 25억5천7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타 기관에서 추진중인 공매나 경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미압류 부동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를 신청해 한 푼의 세금도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징수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질체납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조세형평성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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