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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부정유통 무더기 적발

道 미신고 영업1곳 고발.거래내역 미작성 등 14곳 행정처분

  • 웹출고시간2007.07.26 09:57: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육판매업소의 미신고 영업과 식육거래내역 미 작성 등 축산물 부정 유통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도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도 공무원, 시·군, 축산물 위생감시원, 축산위생연구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중대형 식육판매업소 90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육류를 판매한 1개소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식육거래내역서 미 작성 6개소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 운영 4개소,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3개소 및 건강진단 미필 1개소 등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이외 영업장 위생관리 소홀 등 경미한 사항 19건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도는 지난 5월말에도 154개소를 점검하고 7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시중에 본격 유통과 관련해 원산지 표시판매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충북에서 생산된 안전축산물의 시장 차별화를 촉진해 생산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밀도살, 무허가 영업, 미 검사품을 신고하면 10만`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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