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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대기업 임원들 첫 징역형

애경 대표ㆍLG생활건강 상무 징역형…법원 "엄벌 필요"

  • 웹출고시간2007.04.26 14:45: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담합 혐의로 기소된 국내 3대 세제업체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기업 대표를 포함한 임원이 담합행위로 기소돼 법원의 재판을 받고 유죄까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26일 주방ㆍ세탁 세제 가격과 판매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애경산업 대표 최모씨와 LG생활건강 상무 조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J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3개 회사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82% 이상이어서 담합하면 전체 주방ㆍ세탁 세제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고, 담합행위 자체는 서민경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공정거래법 등의 취지에 비춰보면 대기업 임원인 피고인들의 담합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판사는 "대기업의 담합행위로 임원이 기소돼 법원 재판을 받는 것은 사실상 최초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도 기업들의 담합이 적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행위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또 LG생활건강 151억원, 애경산업 146억원, CJ라이온 1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냈지만 그렇다고 담합을 주도한 개인에 대한 처벌가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들의 지위나 경제력에 비춰 벌금형만으로는 처벌 효과를 달성하기 곤란하고, 조씨의 경우 회사 규정상 면직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 효과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각 회사 중역회의 등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정도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가 1997년 12월부터 수 차례 담합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97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7회의 담합은 공소시효(3년)가 지나 2004년 3월 이후 담합한 사실로만 기소됐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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