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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사립 유치원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

"담임교사가 원아에게 상처 입혀"
교육당국·경찰 CCTV 확인·사실관계 조사
유치원, 담임교사 직위해제·분리조치

  • 웹출고시간2023.03.20 17:54:44
  • 최종수정2023.03.20 17:54:44
[충북일보] 충북 음성지역 한 사립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음성군 면소재지의 A유치원은 지난 19일 밤 긴급공지를 통해 지난 16일 B반에서 담임교사로 인해 원아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학부모에게 알렸다.

A유치원장은 공지를 통해 "이튿날 조사결과 담임교사가 보고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돼 즉시 담임 C교사를 B반으로부터 분리조치한 뒤 직위해제하고 대체교사를 투입, 일과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유치원은 C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음성교육지원청과 경찰에 신고하고 A유치원에 재직 중인 방과후 교사를 B반 담임교사로 발령, 수업에 차질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유치원은 원아가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A유치원 학부모들에 따르면 원아는 눈 부위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아가 상처를 입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교사가 장난감을 던졌다. 원아를 밀쳐서 다쳤다"는 등 소문만 무성하다.

A유치원의 신고를 접수한 음성교육지원청과 경찰은 해당 유치원을 방문해 CCTV를 확인하는 등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C교사는 당초 원아가 상처를 입은 원인을 묻는 학부모의 질문에 "아이들끼리 싸우다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경찰이 CCTV 확인에 들어가자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유치원 부모들은 "마침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는 학부모 D씨는 "해당 교사는 지난해도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배식하지 않고 심하게 꾸짖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적 있다"며 "유치원장에게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불성실하게 대응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다"고 분개했다.

어린이집까지 겸하고 있는 A유치원에는 현재 원아 100여명이 다니고 있다.

A유치원장은 공지문에서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유치원을 믿고 소중한 아이를 맡겨주신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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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