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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원·교습소 불법심야교습 집중단속

성범죄 예방활동도 강화…학원종사 범죄전력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 웹출고시간2023.03.20 10:08:12
  • 최종수정2023.03.20 10:08:12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원 교습소의 불법 심야학습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성범죄 예방활동을 위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의 범죄전력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종시교육청은종 20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설 학원 교습소 신학기 단속 방향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 교습시간이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단속을 통해 교습시간을 초과 운영한 사례가 발견되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교습정지, 3차 위반 시 등록말소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최근 공부방 운영자 성범죄 언론 보도와 관련한 예방 점검활동도 강화한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즉각 지도·점검을 실시해 신속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사안을 검토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오는 6월 학원·교습소 운영자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원·교습소의 운영자 및 강사,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범죄 전력 점검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해 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원 현장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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