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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20 16:09: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들을 도주시키고 강도사건으로 위장하려는 `모정‘을 보였다.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20일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인 미수)로 공익근무요원 윤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18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하모(49)씨가 `일을 나가지 않느냐‘며 꾸짖자 집에 있던 흉기로 하씨의 복부를 4차례 찌른 혐의다.

조사결과 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한 달 반이 넘게 출근을 하지 않는 자신에게 어머니가 `일 하러 나가라‘며 꾸짖고 용돈을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어머니 하씨는 흉기에 찔린 뒤 윤씨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할테니 빨리 도망가라"며 도주하도록 한 뒤 딸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칼에 찔렸다"고만 말하는 등 강도사건으로 위장해 아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하씨가 "도망가라"고 말한 뒤 혼절하자 집안 옷장과 서랍의 옷가지 등으로 집안을 어지럽혀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고 피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집을 빠져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행 1시간 전 잠시 외출하러 밖에 나오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찍힌 윤씨의 옷차림과 병원에 나타난 윤씨의 옷차림이 다른 점, 강도가 도주에 용이한 저층이 아닌 고층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어머니 하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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