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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14 10:27: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식업지부장을 맡고 있는 한 지방의회의원이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도살해 식용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KBS청주방송은 지난 11일 오후 TV 시사고발프로그램인 ‘시사플러스충북’을 통해 그동안 탐사보도한 내용을 약 30분간 방영했다.
‘시사플러스충북’은 이날 방송에서 “진천군의회 부의장인 김모 의원이 운영하는 진천읍 연곡리 소재 O가든에서 사육 곰을 도살.요리해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김 의원은 1994년부터 곰을 사육했고, 이듬해부터 음식점(한식)을 운영했으며, 이 음식점은 2001년 7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05년 2월 관할청인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곰을 식용(가공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 웅담은 물론 곰 고기를 요리.판매해 왔다고 ‘시사플러스충북’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웅담만을 식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곰 고기는 식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음식점에는 많은 지역인사가 찾아 곰 요리를 시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의원은 관할청으로부터 사전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달에 곰 1마리를 불법 도살한 사실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인정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16조는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사전 용도변경 승인을 얻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선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 의원이 사육하고 있는 곰 사육시설도 환경부가 권고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육 환경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1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다만 김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식용 승인을 얻을 때 곰 요리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요리를 개발해 관습상 시식하는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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