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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정우택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농업인 융자 등록면허세 50% 감면 3년 연장

  • 웹출고시간2023.03.01 14:35:41
  • 최종수정2023.03.01 14:35:41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어업인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 원 범위에서 2025년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 부의장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 부의장은 "감면대상 주택 가액 및 소득기준이 상향 또는 폐지될 경우 감면 혜택 대상자 수가 증가해 더 많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면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50%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

정 부의장은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됨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비용 경감은 물론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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