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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혼외자 돌봄 거부해 신고된 40대 입건 면해

  • 웹출고시간2023.03.06 18:01:22
  • 최종수정2023.03.06 18:01:22
[충북일보]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했던 40대 남성이 입건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40대 남성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 자문과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해 사건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혼외자 인수를 거부한 A씨에 대해 아동학대 고의가 없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법률상 태어난 영아에 대해 아버지는 맞지만, 배우자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결정, 의료 진료 기록, 유전자 검사 등으로 출생 전·후 친자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어 유기·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의 B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A씨가 떠안게 되며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오지 않아 출생신고를 거부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B 산부인과는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영아와의 친생관계를 끊기 위해 혼인 중 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청주지방법원에 지난 3일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출생신고가 이뤄질 경우 아이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청주시가 운영하는 학대 아동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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