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변재일 국회의원, '혼외자는 친자 아냐' 민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3.03.07 17:48:12
  • 최종수정2023.03.07 17:48:57
[충북일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아기를 친자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민법 844조에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혼외자도 친자로 인정이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한 것이다.

변 의원의 개정안에는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친생 추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출생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청주지역에서 한 아내가 바람을 피운 뒤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자로 인정해야하는가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별거 중 바람을 피워 아이를 낳은 직후 숨졌고, 산부인과 측은 이 아내의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이 남성은 "유전자검사 결과 자신이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주장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변 의원은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 판별이 가능해졌는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불합리하다"며 "친생자 관계가 없음이 명백할 경우 친생 추정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