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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국회의원, '혼외자는 친자 아냐' 민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3.03.07 17:48:12
  • 최종수정2023.03.07 17:48:57
[충북일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아기를 친자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민법 844조에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혼외자도 친자로 인정이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한 것이다.

변 의원의 개정안에는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친생 추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출생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청주지역에서 한 아내가 바람을 피운 뒤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자로 인정해야하는가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별거 중 바람을 피워 아이를 낳은 직후 숨졌고, 산부인과 측은 이 아내의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이 남성은 "유전자검사 결과 자신이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주장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변 의원은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 판별이 가능해졌는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불합리하다"며 "친생자 관계가 없음이 명백할 경우 친생 추정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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