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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행세하며 노래방 업주 협박해 돈 뜯어낸 일당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24.07.16 16:35:38
  • 최종수정2024.07.16 16:35:38

A씨가 노래방 업주들에게 강매한 건어물.

ⓒ 충북경찰청
[충북일보] 시민단체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 공갈·변호사법 위반·사기·협박 혐의로 A(59)씨를 구속 송치, 공범인 B(44)씨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청주 지역 노래방 20여 곳을 돌며 업주들에게 위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4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미등록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자체 신분증까지 만들어 단속반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노래방에서 여성 접객원을 부르면 A 씨가 현장을 급습한 뒤 업주를 협박해 현금을 받거나 건어물과 물티슈 등을 고가에 강매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뜯어냈다.

A씨가 노래방 업주들에게 금 목걸이라고 속이고 부당 이득을 취한 모조품 목걸이.

ⓒ 충북경찰청
이들은 일부 업주에게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청탁금을 받거나 모조품 목걸이를 순금 목걸이로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 약점을 잡힌 업주 4명으로부터 3억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노래방 업주 10명을 협박해 계 모임을 만든 뒤 곗돈 2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청주지역 유흥가를 돌며 피해 업주 진술과 CCTV 등을 확보해 지난달 28일에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사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료 수감자였던 B씨를 만나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이 두려워 진술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를 당한 업주들은 적극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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