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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교통안전공단·흥덕경찰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 웹출고시간2024.07.02 15:43:21
  • 최종수정2024.07.02 15:43:21

청주시가 서원구 현도면 하석리 일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흥덕경찰서와 함께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서원구 현도면 하석리 일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흥덕경찰서와 함께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및 소음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실시했다.

단속은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과 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단속 결과 소음기 불법튜닝 등 6건이 적발됐다.

불법튜닝 3건은 경찰에 이첩돼 형사 조치되며 안전기준 위반 3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81조에 따라 자동차를 불법튜닝 하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84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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