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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기간 운영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

  • 웹출고시간2024.04.03 14:22:44
  • 최종수정2024.04.03 14:22:44

제천시 관계자가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합동 영치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약 15%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액수는 1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체납 차량 자동차번호판 합동 영치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더불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운행정지로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를 위해 지역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 중이며 새벽 영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지역 내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타 지자체 자동차세 체납 3건 이상이며 1회 체납 등 소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문자메시지 안내, 영치안내 현수막 게첨을 통해 체납처분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지방세 납부는 차량등록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및 위택스(어플리케이션, 인터넷),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되찾을 수 있다.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등의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상시 진행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게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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