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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법인지방소득세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

  • 웹출고시간2024.04.03 11:25:57
  • 최종수정2024.04.03 11:25:57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부터 적용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또는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할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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