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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 정당현수막 146건 정비

설치규정 위반 27일까지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24.03.25 14:48:28
  • 최종수정2024.03.25 14:48:28
[충북일보] 세종시는 지난 2월 한 달간 설치기준을 위반한 정당현수막 146건을 적발해 정비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위반유형은 설치기간 15일 경과, 현수막 높이 2.5m 이상 등 설치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순으로 많았다.

시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정당현수막 설치가 늘고,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3월 28일 전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 1월 개정된 법령은 정당현수막을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 금지구역이다. 보행자나 차량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정당현수막 설치방법을 특별히 준수해 설치할 것을 지역 정당에 안내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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