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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조치원 비행안전구역 해제 기여
무허가 건축물 등록절차 개선

  • 웹출고시간2024.03.13 13:17:23
  • 최종수정2024.03.13 13:17:23
[충북일보]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업무추진 계획의 적정성, 활성화노력도 등 18가지 세부항목을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행정을 평가했다.

심사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과 전국 17개 시도 국민 평가단이 참여했다.

평가결과 전국에서 광역 5곳, 기초 67곳이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세종시는 지난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특히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이 전문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평가에서는 무허가건축물 등록절차를 개선해 시민부담을 덜어준 점이 인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 성과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열정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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