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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해고…"징계권 남용" vs "적법한 징계"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직 지난해 12월 해고
민주노총 "징계양형 기준 무시… 재심서 바로 잡아야"
도교육청 "적법 절차… 출석요구에 불응 방어권 포기"

  • 웹출고시간2024.01.23 17:44:24
  • 최종수정2024.01.23 17:54:0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23일 충북도교육청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복무의무 규정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된 교육공무직원 A씨가 충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2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2023년 1월 국민신문고에 A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그해 2월부터 6월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관은 A씨의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감사에 불응했다.

감사 결과 A씨의 복무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돼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인사위를 열어 A씨를 해고하고 1월 1일 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오는 29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정문에서 교육공무직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공 교육기관에서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징계 양정기준을 무시하고 3일 전 당사자에게 해고를 통지해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원 징계는 '충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43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해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해고 처분된 경우 당사자에게는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 했다"며 "징계양정을 무시하고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교육공무직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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