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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23 13:24:51
  • 최종수정2024.01.23 13:24:58
[충북일보] 옥천군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위반 사항 예방 홍보와 함께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법'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해체공사 전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은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사업소를 통해 민원인에게 배부하는 등 건축물 무단 해체로 인한 위법 사항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한승훈 군 건축팀장은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군민 안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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