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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 확대·민형사상 대책 강구하라"

충북교사노조, 불가항력적 안전사고책임 교원에 전가 부당
교사들 소신있는 교육활동 하도록 현실적인 지원 필요
소송 교원 구명 운동 전개… 관련 법률 개정 작업도 추진

  • 웹출고시간2024.01.22 17:26:40
  • 최종수정2024.01.22 17:26:40

충북교사노조 유윤식 위원장이 22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필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충북교사노농조합(이하 교사노조)은 22일 "교육활동 중 발행하는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중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 당국은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민·형사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병원 치료와 입원 등에 따른 비급여 항목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돼 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형사소송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원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진천 A유치원은 2022년 원아(당시 만 3세)가 다목적실에서 방과 후 체육활동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치원은 매뉴얼에 따라 보호 조치를 이행했으나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액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유치원장 등 교사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교사 5명에 상급병실사용료와 위자료 362만4천2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청주 B유치원은 지난해 4월 원아(당시 4세)가 바퀴 달린 옷장을 흔들고 매달리는 과정에서 옷장이 넘어지는 사고로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원아는 유치원 보건실에서 응급처치 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해 봉합수술을 받았다. 유치원 측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 등 보상받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유치원장과 담임교사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고,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교사노조는 소송에 휘말린 교원들의 구명운동에 나섰다.

교사노조는 "두 유치원 종사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법원과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안전공제회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민형사상 귀책 대상에서 교원이 제외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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