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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안 승인

내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관건
서정진 회장 "무산 없을 것" 연내 합병 의지 드러내

  • 웹출고시간2023.10.23 14:01:41
  • 최종수정2023.10.23 14:01:41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안이 의결됐다.

ⓒ 셀트리온
[충북일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안을 가결했다.

셀트리온그룹은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와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각각 진행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두 회사의 합병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28일로, 11월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쳐 연말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금 합병을 하는 건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주주들이 합병을 원하면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주식 매수 청구가 1조 원 넘게 이뤄지더라도 합병을 마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두 회사의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주들에게 셀트리온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식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식 0.4492620주가 배정되며,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천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천874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사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는 11월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합병 이후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 자사주의 소각과 추가 매입도 결정했다.

소각될 자사주는 230만9천813주로 약 3천599억 원 규모의 셀트리온 보유 자사주이며 합병 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배정될 합병신주 수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각일은 합병 등기가 완료되는 2024년 1월 4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동시에 결정한 자사주 추가 매입은 셀트리온이 총 242만6천161주, 취득 예정 금액 약 3천450억 원 규모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총 244만 주, 취득 예정 금액 약 1천550억원 규모다.

두 회사는 24일부터 장내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서정진 회장은 지난 8월 17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공식 발표했다.

합병은 첫 단계로 그룹 내 바이오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연내 합병 완료한 뒤 내년 셀트리온이 합성의약품 계열사 셀트리온제약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당시 서 회장은 "올해 1단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한 뒤 합병 종료 후 6개월 내 (셀트리온제약과의) 2단계 합병을 종료해 케미컬(Chemical)까지 아우르는 종합제약회사로 거듭나겠다"고 예고했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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