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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문재인 정권 역점사업 희생양 된 농어촌공사" 주장

잼버리부지 농지기금 사용에 이어 수상태양광까지

  • 웹출고시간2023.10.15 15:23:16
  • 최종수정2023.10.15 15:23:20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정책 변동 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공사)에 '100MW 의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동협력사업'을 제안했는데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무공급비율을 이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RPS는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당시 동서발전의 사업제안서에는 동서발전은 80MW 규모 설비, 농어촌공사는 20MW 규모 설비를 각각 건설해 운영하되,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가 운영하는 20MW설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계약 (SMP+REC) 기준단가'를 적용해 계약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농어촌공사는 준공 이듬해부터 20년 동안 매년 30억 원 안팎, 총 6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조건으로 해당 수상태양광 개발행위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라는 것도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내부 검토 이후 동서발전과 2018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협약에 따라 2020년 4월 농어촌공사는 '장기 고정계약 기준단가로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RPS 시장을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고정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대신 농어촌공사의 20MW 설비 사업권리를 양도가 가능한 지 문의했으나 두 기관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수상태양광 설비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며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상업운전 개시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양도는 제한돼 있다.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에 농지기금을 사용한 데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 사업의 희생양이 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농어촌공사는 매년 수십억 원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청사진을 그리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시설이 준공되면 타발전소와 경쟁해 전기를 팔아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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