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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스마트농업 사업 진출 추진

  • 웹출고시간2023.09.10 15:20:48
  • 최종수정2023.09.10 15:20:48
[충북일보] 충북도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공사의 사업 범위가 추가됐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보급, 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가공·유통단지 조성과 관리 운영 등이다.

현행 조례는 주택·토지 개발과 분양, 지방산업단지 조성, 주차장 건설,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건립 등 10가지로 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공사의 사업 범위는 12가지로 확대된다.

진상화 공사 사장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유치를 활성하겠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데 충북개발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도의회 4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시행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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