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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환경개선부담금 4억3천만 원 부과

후불제로 미납 시 차량 폐차, 이전 이후에도 부과 가능

  • 웹출고시간2023.09.10 12:50:56
  • 최종수정2023.09.10 12:50:56
[충북일보] 충주시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천895건, 4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3, 9월) 정기 부과된다.

후납제 성격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충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등의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시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 및 폐차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어 납부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2012년 3월부터 제작된 차량은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간은 10월 4일까지다.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850-7400)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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