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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79억 횡령·배임한 전 충북중소기업회장 징역 3년

  • 웹출고시간2023.09.07 17:14:50
  • 최종수정2023.09.07 17:14:50
[충북일보] 회사 자금 79억 원을 횡령·배임한 윤택진 전 충북중소기업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53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26억 원을 법인 회사에 대여해 배임 혐의도 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일부 주주들은 지난해 3월 윤 회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쓰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회장은 구속기소 된 뒤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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