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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시의회 의결 조례 첫 거부권 행사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
자동폐기 수순 가능성 높아

  • 웹출고시간2023.03.05 14:13:59
  • 최종수정2023.03.05 14:13:59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회가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세종지역 정관가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시정 4기들어 최 시장이 시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거나 예산상집행 불가능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월10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논란끝에 찬반투표를 거쳐 찬성 12표로 가결했다.

통과된 조례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비율은 집행부(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 시장은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의 위법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지난 2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관련 안건을 세종시의회로 돌려보내고,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최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81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시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시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조례로 최종 확정되는 만큼 현재 20명인 세종시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석했을 경우 3분의 2의 해당하는 1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13명 전원이 찬성을 하고 국민의힘 7명 가운데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관련 안건은 자동폐기된다.

안건을 상정한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자·출연기관별로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기관별로 시장, 시의회 추천 수가 달라 통일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 건을 시작으로 향후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 부재와 인사청문제도 또한 상위 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했을 때 지금과 같은 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최 시장의 재의 요구와 관련, 지난 3일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성명을 통해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 문제는 정쟁 사안이 아니다. 위법한 조례안을 조례로 확정할지 여부와 관련된 법치주의 문제"라며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시의회의 기관 장악력을 높이는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인 세종시와 원내 1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각종 현안을 둘러싼 날선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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