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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12억원 빼돌린 50대 회사원 구속 송치

  • 웹출고시간2023.03.02 17:08:53
  • 최종수정2023.03.02 17:08:53
[충북일보] 청주의 한 회사의 자금 12억 원을 빼돌린 50대 회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중장비 제조업체 50대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지역의 한 중장비 제조업체 직원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년간 800여회에 걸쳐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전산시스템에 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유압유 구매를 원하는 거래처에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보내면 할인해준다"고 속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됐다.

거래처 점주들은 A씨가 이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한 간부라는 점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유압유 수요조사에서 대리점 입금액이 맞지 않는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해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경찰에서 "빼돌린 돈을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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