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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내 '최고'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로 세외수입 증대 효과 거둬

  • 웹출고시간2023.01.15 14:19:59
  • 최종수정2023.01.15 14:19:59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로 지방도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도내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시·군 위임 규정에 따라 징수금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한다.

군은 지난해 8천791만 원에 이어 올해 1차분 1천766만 원 등 1억557만 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해 전체 교부액 중 39%를 차지했다.

2위 시·군 6천344만 원(지난해 5천853만 원, 올해 1차분 491만 원)보다 약 1.7배 많다.

군은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누락된 가스관,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도로점용료 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시설별로 관리하는 허가 내용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를 통합했다.

도로법 시행령 71조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었던 도로점용료 1만 원 미만 개별 관리 시설물의 점용료 통합 부과로 행정 효율성과 세수 추가 확보 효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기반시설 관련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로 행정 처리 효율성과 허가 신청기관 편의성도 높였다. 권리의무 승계 대상 건도 신속 변경 처리로 체납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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