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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차단속 유예

오는 14~29일 주정차 2시간 이내 확대 허용

  • 웹출고시간2023.01.11 10:23:06
  • 최종수정2023.01.11 10:23:06
[충북일보] 세종시는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전의·부강·금남 전통시장 주변으로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 확대·허용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주정차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중 방문객들에게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 부강, 금남대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또 설 연휴기간 중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전 노선을 주말·공휴일 수준으로 운행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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