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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오는 27일까지

  • 웹출고시간2023.01.10 16:04:53
  • 최종수정2023.01.10 16:04:53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27일까지 '202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에 따른 농업·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농업인이다.

선정자에겐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 지원(1년차: 110만 원/월, 2년차: 100만 원/월, 3년차: 90만 원/월) △농정보조사업 우선 선발 △농업 창업 자금(융자) 지원(최대 5억 원, 이자율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농지 우선임대 등이 통합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예비)농업인은 주소지 혹은 영농창업 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 독립경영 10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참여자는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대 5억 원 한도에서 농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자율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기반 확보와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농업경영체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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